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으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약간의 지원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절차까지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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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24~36개월의 영아와 부모 중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라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 아동이 23개월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금을 받으실 분의 통장사본 1부만 준비해주세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금은 다음달 20일 지급되며, 월 40시간만 충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원 지원) |
|---|---|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원 지원) |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지원) |
유의사항
조부모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밤 10시~새벽 6시를 제외한 시간 중 하루 4시간까지 돌봄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를 제외한 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청 해당과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